박명숙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외식 소비를 촉진하고 배달앱 수수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배달앱 소비쿠폰 지급 기준을 오는 7월 25일(금)부터 완화한다고 밝혔다.
공공배달앱
이번 조치로 소비자는 2만 원 이상 주문을 단 2회만 해도 1만 원 상당의 쿠폰을 받을 수 있게 되며, 기존의 1인당 월 1회 제한도 사라진다.
현재 농식품부는 지난 6월 10일부터 이 사업을 시행 중이며, 2만 원 이상 주문을 3회 하면 1만 원 쿠폰을 선착순으로 지급해왔다. 한 달간의 운영 결과, 공공배달앱 주문 건수는 5월 대비 22%, 전년 동월 대비 116%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기존의 3회 주문 조건과 월 1회 제한이 혜택을 누리기에 다소 까다롭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이에 농식품부는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가정 내 배달 수요가 증가할 것을 고려, 보다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급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이제 소비자는 2만 원 이상 주문을 2회만 달성하면 1만 원 쿠폰을 받을 수 있으며, 쿠폰 발급 횟수 제한도 폐지되어 필요한 만큼 여러 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또한, 7월 21일부터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을 경우 공공배달앱에서 사용 가능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 사업에는 총 12개의 공공배달앱이 참여한다. 여기에는 지자체가 개발한 `배달특급`, `대구로`, `배달모아`, `전주맛배달`, `배달의명수`, `배달e음`, `울산페달`, `배달양산` 8개 앱과, 민관협력형인 `땡겨요`, `먹깨비`, `위메프오`, `휘파람` 4개 앱이 포함된다.
완화된 쿠폰 지급 기준은 모든 참여 앱에 공통으로 적용되지만, 각 앱의 시스템 정비 일정에 따라 실제 적용 시점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농식품부 주원철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지급기준 완화를 통해 여름방학 기간 중 증가하는 외식 수요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외식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외식업체들도 수수료가 저렴한 공공배달앱에 적극 입점하고 메뉴 가격이나 배달료를 할인하는 등 공공배달앱 활성화에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각 공공배달앱이나 `공공배달 통합포털`에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