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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올해 2분기 환경개선부담금 6억 9000만원 부과 - 경유차 1만 3,000여 대에 부과…납부기간 16~30일
  • 기사등록 2025-09-11 09: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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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홍보문. ]


천안시는 경유자동차 1만 3,000여 대에 대해 2025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6억 9,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오염원인자 부담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두차례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된다.

 

 이번 2기분 부과금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경유자동차 사용분에 대해 자동차 배기량 기준 오염유발계수, 지역계수 및 차령계수 등을 감안해 부과되며, 6월 30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납부대상이다.

 

 종이 고지서 또는 전국 금융기관,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 기한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김수진 환경정책과장은 “2분기 부과금액은 1분기 대비 약 2.6% 감소했다. 이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등으로 대상 차량 감소가 원인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금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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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9-11 09: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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